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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2381(2007고약17009)]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18. 14:05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08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382(2008고약6061)]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3. 10:5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문경새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17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