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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0:1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28세)이 직장 단체채팅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동료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당기며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