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정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부터 2010. 2. 3.까지 28일간 진주시 B에 있는 C의원(원장 D)에서 제 3ㆍ4 및 4ㆍ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7일간 통원하며 물리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 D로부터 28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12. 서울시 중구 E빌딩 18층에 있는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의원에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28일간 입원하였으니 가입한 보험의 입원급여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험금지급내역,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