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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융통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달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22.경 600만 원, 2016. 2. 23.경 600만 원, 2016. 2. 24.경 600만 원, 2016. 2. 26.경 600만 원, 2016. 2. 27.경 600만 원, 2016. 3. 1.경 600만 원, 2016. 3. 3.경 6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금융거래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