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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0. 1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전투지원중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10. 전역하였는바, 피해자 D, E의 선임병이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가. 2012. 5. 중순경 충북 괴산군 C 생활관에서 피해자 E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을 5회 때리고, 팔로 눈 부위를 1회 조르고,

나. 2012. 5. 말경 위 C 행정반에서 피해자 D이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초동조치용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복부를 2~3회 가량 찌르고,

다. 2012. 6. 중순경 위 C 이발소에서 피해자 D이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라. 2012. 7. 15. 04:00경 ~ 06:00경 무렵 위 C 무기고 초소에서 피해자 D과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리고,

마. 2012. 7. 22. 19: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이등병이 PX에 혼자가게 되어 있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침상위에 눕게 한 후 손바닥과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바. 2012. 7. 24. 18:20경 위 C 테니스장 락카룸에서 피해자 D이 달리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고,

사. 2012. 7. 25. 18:20경 위 C 행정반에서 피해자 D에게 보기 싫다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10회 가량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