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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게 되어 택시기사로서 사실상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개인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전방에 피고인 운전 택시가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는데도 같은 차로를 진행하며 만연히 택시 오른편으로 추월하려고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택시에 대한 공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984년과 2001년의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