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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9 2012고정96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6]

1. 피고인은 2011. 7. 13. 17:30경부터 19:00경까지 함안군 F에 있는 ㈜G의 정문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G의 대표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없음에도 위 ㈜G의 대표가 D인 것으로 착각하여 D에 대한 위자료 지급 독촉을 위하여 “법원에서 승소 판결난 위자료 ㈜G(대표)은 원고에게 하루속히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G의 대표이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18. 17:30경부터 08: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G의 대표이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626]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처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G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2012. 1. 31.까지 함안군 F 주식회사 G 정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하여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G 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승소판결난 위자료! D은 하루속히 지급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677] 피고인은 2012. 1. 12. 10: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G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예전에 술집마담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J과 K에게 "지금 니 삼촌의 처는 이혼 전부터 술집 마담을 하였다.

이혼 4년 전부터 지금의 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