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1100』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구 서구 I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J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K' 게시판의 "L'상점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대구은행계좌 N로 운동화 구입대금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는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333』 피고인은 2012. 6. 9.경 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K'게시판에 리복 홍반 퓨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구은행 계좌 N로 물품 구입대금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G, Q, R, S, F, T, B, U, M, V,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X, Y,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