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67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3:10경 동두천시 B파출소 사무실에서 "양주시 C가 집인데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지금 순찰차가 112신고 출동 중이라 태워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밖에 있던 돌멩이(가로 18cm, 세로 15cm, 두께 7cm)를 들고 와 위 파출소 출입문에 3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