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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944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 7.경 부산 사하구 B에서 5~6일 전 그곳에서 구입한 대림 에이포 49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C’ 번호판을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장림동, 부산 서구 토성동, 아미동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