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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132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음식점을 운영할 의사 없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향 형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