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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4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 20:00경 광주 남구 C건물 3단지 관리사무실에서 D(74세)에게 “너는 노인당 돈을 먹은 놈이다, 빨리 사과해”라고 하였는데 D이 “노인회장을 하면서 봉사만 했지 돈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양쪽어깨를 잡고 소파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가슴을 눌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말다툼을 했을 뿐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증거의 신빙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D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가 있다.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D은 이 사건 당시 주민 E가 목격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D이 피고인의 점퍼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의 처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도 피고인의 처가 처음에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상반된다.

② D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사건화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오늘 저녁에 자봐야 알겠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자봐야 알겠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E는 D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데도 맞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당시 출동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