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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화도로 서운JC부근 고속도로 상을 계양IC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편도5차로 상 4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편도 5차로로 2차례 걸쳐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마침 전방 5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남) 운행의 D BMW 550i 차량이 계속해서 양보를 해 주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어가 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이후 피해차량 전방으로 2차례 걸쳐 끼어들어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