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months.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산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AP공유기 1만대를 ㈜세아네트웍스를 통하여 LG데이컴에 생산ㆍ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2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생산자금을 차용한 사실, ②그런데 피고인이 AP공유기 대금 중 70%를 위 금전차용 이전에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30%도 납품처인 ㈜세아네트웍스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와 상계되어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여도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대여금으로 위 공유기를 생산ㆍ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는 없었던 사실, ③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의 70%를 선급금으로 받은 사정만 알려주고 나머지 30%가 상계되는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 공유기를 납품하여 받는 대금으로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④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CNM에 납품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생산제품 전부를 LG데이컴에 납품할 것이라고 거짓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차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 lack of evidence to acknowledge the criminal intent of defraud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re is an error of misconception of facts.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indicated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