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6. 1. 17. 피고 법인의 B 트럭 운행 시 도로관리청의 제한 축하중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