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문 경시 C 마을총회 당시 피해자 D에게 “ 구 이장은 2013년 피고인에게서 윷놀이 찬조금 10만 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착복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라고 말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었다.
The Defendant took the instant speech in favor of the cases related to the non-refluencing support, and when the victim returned money, the victim also recognized that there was such a day. Accordingly, the instant speech is not false, but is not false,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impair the honor of the victim.
However,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C 마을총회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 2013년 윷놀이 결산 내역에 피고 인의 찬조금 1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 동가 비 건립 찬조금을 착복하였다는 것을 착각하여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C 마을 회에서는 동가 비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서는 찬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마을총회 당시 피해자에게서 여러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듣다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간 이후, 새삼스럽게 피해자에게도 비난할 사안이 있다는 듯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alked with the fact without any convi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facts, not only is the victim who criticizes him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