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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거리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110cc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상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