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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21: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9-82에 있는 거리공원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으면서 3일 만에 만난 피해자 B(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번 때린 후 그녀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