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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8: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년 벌금형, 2018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