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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정74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748 피고인은 2012. 8. 11. 16:00경 약 1년 전 점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일명 ‘E 선생님’)이 운영하는 F 철학관에 들어가 “소주를 달라, 남편이 있느냐, 내가 E의 애인이다. E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모르는 척 하느냐.”라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F 대기실 및 안방을 오가며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정822

가. 피고인은 2012. 8. 1. 02:50.경 익산시 G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청하 1병 등 합계금 8,450원 상당의 물건을 골라 카운터에 놓고 마시면서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 H에게 '돈이 없다, 신용불량자다.'라고 말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같은 날 03:25경까지 약 35분 가량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물건 값을 계산하고 귀가토록 권유하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 까세요, 야 이 개새끼들아 자식들한테 쪽팔린 줄 알아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가량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