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6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14: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유성구의회 의장실에서 같은 날 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B이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에게도 부의장 출마를 적극 권유하여 결국 피고인이 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난 화분 2개를 집어던져 책장 유리, 탁자 유리, 유리컵 등 사무실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4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