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국승]
Whether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shares of this case paid as the price for transfer of patent right is clear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patent and received the shares in this case in return, and confirmed that the price per share of the shares at the time of acquisition is 16,260 won, so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Article 114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determined, corrected and notified on the tax base for transfer income and tax amoun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litigation costs.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308,731,98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4, 2006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000은 2000.1.20. 소외 ###으로부터 00전자공업주식회사(2000.5.31. 주식회사 00000로 그 명칭이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71,000주(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In addition, from August 22, 200 to October 18 of the same year, 200 transferred 42,472 shares out of the shares of this case through the Korea Securities Exchange brokerage market.
Then, on May 31, 2001, the transfer value of the shares in this case was KRW 3,932,195,990, and the acquisition value was KRW 2,590,792,000 per share, and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was determined and paid KRW 131,137,860 accordingly.
나. 그런데 00세무서장은 2003.4.1. ###에게 ###이 2000.1.20. 소외 박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금 16,260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000에게 이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금 451,983,296원과 증권거래세 금 20,962,04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00행정법원에 2004구단???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5.11.18. 이 사건 주식은 000이 ###으로부터 금 1,154,460,000원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 취득하였다가 000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12.대법원에서 00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제기한 위 소송 진행 도중인 2005.12.2. 피고에게 000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은 금 61,000원이 아니라 금 16,260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C. On May 4, 2006, the Defendant issued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imposed KRW 308,731,980 on the Plaintiff at KRW 690,594,720 (i.e., gold 16,260X42,472) of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transferred shares, upon the notification of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Tax Office of 006.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이 2005. 1. 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적법하게 산출된 세액은 321,157,596원 이었으나 71,102,673원이 상속재산을 초과함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금 308,731,980원 만이 부과되었다.
[Ground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s Nos. 1, 5, Eul's Nos. 1 through 4, 6, 7, and evidence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00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imposed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stocks of this case on the premise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transfer stocks of this case among the stocks of this case is KRW 16,260 per share, is 16,260 per share, is unlawful, since the patent right owned by 00 is transferred to the non-party company and acquired the stocks of this case in return for the transfer.
(b) Fact of recognition;
(1) Around November 1999, 000, the husband of the Plaintiff, developed the technology on the manufacture of food waste and living wastewater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ly Nutur”) to prepare for patent application.
000은 1999.11.17. 경 주식회사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과 사이에 000이 *** 제조 기술을 △△식품에게 이전하고 △△식품은 000에게 ***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식품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서00, 상무이사이자 주주인 ###도 위 계약에 참여하여 초기자본금 및 주식배정에 대하여 약정하였다.
00 filed an application for patent right of technology** after the contract was concluded on November 30, 1999.
(2) 그런데 ###, 서00, 000은 추가적인 경영조건과 관련된 합의에 실패하여 △△식품을 기반으로 한 ***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1999. 12. 9.경 0000화학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위 회사의 인수에도 실패하였다.
(3) 이에 ###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소외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9.12.18부터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박00과 대표이사 강00 등을 만나 소외 회사의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2000. 1. 3.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박00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46,000주(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 308,000주의 79,87% 정도)를 40억원(1주당 16,260원 정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 ###, 서00, 000은 2000. 1. 11.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999.11.17.자 및 1999.12.9.자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회사 인수를 위하여 취득할 주식을 ### 32,46%, 000 32.46%, 서00 6.4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000의 주식 인수대금을 ###이 조달하기로 한다는 기존 계약의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서00이 위 약정 후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은 서00이 출자하기로 한 자금까지 출자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과 000은 주식 배분율에 대한 재조정을 하여 000은 소외회사 주식 71,000주(총발행주식의 23.5% 정도)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 매출액의 1%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000은 *** 사업과 관련하여 ***에 대한 특허권과 그와 관련된 생산공정 일체 및 유형, 무형의 모든 정보와 지식 등(이하'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은 000의 주식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 ###은 일단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되 000은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일단 ###에게 양도한 후 소외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이 소외 외사에게 다시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이 사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인 1,154,460,000원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5) 2000.1.3. 자 가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이 박00 외 3인은 2000. 1. 20. ###에게 소외 회사 주식 211,375주를 양도하였으며, ###은 박00에게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나누어 위 양도 당일, 2000. 1. 31., 2000. 2. 9., 2000. 2. 28. 각 지급하였다.
(6) 000은 2000. 1. 20. ###과 사이에 000이 ###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대가로 매 결산기 후 3개월 이내에 ***로 인한 순매출 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중 7,1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이 취득한 원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000, ###,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된 2000. 3. 30. ① ###은 000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②소외 회사는 ###에게, ###이 000에게 지급한 1,154,460,000원을 지급하고, ③소외 회사는 000에게 매년 결산기 후 3개월 이내에 ***로 인한 순매출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7) 한편, 000은 2000. 1. 26.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에 경영 참가를 위하여 000 외7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7,100주룰 대금 1,024,530,000원(=자기자금 224,530,000원, 차입금 800,000,000원)에 장외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를 하였으며, ### 역시 2000. 1. 28. 금융감독원에 박00 등의 소외 회사 소유 주식 246,000주를 ### 140,375주, 000, 원고 각 15,000주, 선!!, 선@@, 선##, 선$$ 각 10,000주 선%%, 김00 각 500주 등으로 각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 주식의 장외 양수도 내역을 보고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2, 4, Eul evidence 4 and Eul evidence 6's testimony and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C. Determination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① 처음부터 000은 ***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자하고 ###은 자금을 출자하여 ***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000과 ###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정하여 두고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로서는 *** 제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 등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으로서도 소외 회사가 000으로부터 확실히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은 000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경우 ***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000에게 조달하여준 자금의 회수와 이 가건 특허권 등의 출자라는 목적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소외 회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000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당일 000에게 취득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71,000주를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의 인수절차가 완료된 후인 2000.3.30.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이전하면서 당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154,460,000원만을 지급받으므로써 그가 조달한 000의 주식 인수자금을 회수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⑤ 또한 000과 ###은 2000. 1. 20. 000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취득한 원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⑥ ###이 2000. 1. 28.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000 등이 지접 박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000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소외 회사에 출자하는 대신 이 사건 주식을 경00의 자금을 빌어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며 그 취득 대금은 ###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1,154,460이라 할 것이다.
Therefore, the acquisition value per share of the instant shares is 16,260 won (=1,154,460,000 won ±71,000 shares). Accordingly,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against which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instant shares was imposed is lawful,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