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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6. 8.경 같은 법원에서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2012. 08. 11. 00:5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콜 농도 0.123%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