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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9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손괴

가. 피고인은 2012. 2. 12. 10:30 제주시 C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 1벌, 여성용 반지갑 1개, 가방 1개, 전기장판 커버 1개를 가위로 잘라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 01:00 가항 기재 장소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위치한 싱크대의 문짝을 후라이팬과 주전자로 내려쳐 피해자 D,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싱크대, 주전자 1개, 후라이팬 1개를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10:30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과거 피고인을 때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