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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직후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사고 다음날 K의원을 찾아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