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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3. 00: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 육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와 경위 F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야 이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심한 욕설과 반말을 하고 피해자인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E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