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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9 2015가단1600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shall share 2/13 of each of the real estates listed in [Attachment A] List of Real Estate.

Reasons

. Prior to the partial amendment by No. 4586, the Act on Special Measures (hereinafter “Special Measures Act”).

)에 따른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 순번 지번 등기 명의인 등기 (근거법률) 등기원인 1 H 피고 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9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4502호*) - 2 I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0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3 J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0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4 K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1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5 L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61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8. 매매 6 M 피고 C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0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7 N**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1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8 O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9 P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10 Q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5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11 R"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15. 접수 제58748호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1985. 3. 5. 증여 * 특별조치법을 가리킨다.

** Partial is divided into S 475 square meters, and ownership was transferred to the State on March 12, 2010.

The defendants' assertion as to the defendants' defense prior to the merits of Gap's evidence, Gap's evidence Nos. 1 through 1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is the lawsuit for recovery of inheri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