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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과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과 C이 2011. 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합의각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과 C이 피고인 명의의 합의각서와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합의각서와 영수증에 자필서명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상담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관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합의각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고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B과 C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