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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22:30~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2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1990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만 원, 1991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만 원 등 교통범죄 2건 전력, 이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전과 있음 / 이 사건 각 범죄 적발 당시 지명통보(사기 피의 사건), 지명수배(음주운전 벌금 미납) 상태였고, 이 사건 역시 기록상 피고인 주거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