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을 판시 2012고합549호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2012고합672호의 죄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09.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549] 피고인 B은 기업의 경영 및 기업구조조정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사주 겸 금융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사주 겸 금융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인근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실사주 O으로부터 ‘회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메리츠종합금융이 우리 회사의 사채를 인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 직원인 P에게 ‘N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메리츠종금이 인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인수대금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후 2009. 12. 2.경 메리츠종금과 그 계열사인 메리츠증권이 N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30억 원 상당을 인수하자,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O으로부터 피고인 B이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메리츠종금의 직원인 P과 Q에게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