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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14:0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1 종묘공원 내에서 지인과 헌법 조항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69세)이 헌법에 대하여 아는 체 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