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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158

준강제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07:30 on January 11, 2015, the Defendant discovered that the victim G (30 years of age) was under influence of alcohol in the “Frona” room located on the 1st underground floor of Gangdong-gu Seoul, Gangdong-gu, Seoul, and discovered that the victim G (30 years of age) was under influence of alcohol and pushed down the body by enjoying after the victim’s etc., and then entered the bridge between the victim’s two legs, and opened the victim’s Belgium.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indecent acts against the victim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non-performance situation.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G and H;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G는 당시 잠이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할 수 없으나 잠에서 깨어 보니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고 3명 정도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쪽에 손이 왔다갔다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비비는 듯한 행동을 하여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H에게 등을 돌린 채 정면으로 누운 피해자의 바지 벨트 부근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벨트 버클의 쇳소리가 났으며, 이후 이불을 가져와서 피해자와 자신이 같이 덮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 H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H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