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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309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