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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누645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ground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trial while filing an appeal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ent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even if the evidence submitted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의 “보이는바”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운행한 ‘대전, 안양, 부천’의 노선은 6개 코스(㉠ 1코스 대전-부천-대전-고양-대전, ㉡ 2코스 대전-안양-대전-안양-대전-안양, ㉢ 3코스 안양-대전-부천-대전-부천, ㉣ 4코스 부천-대전-부천-대전-부천, ㉤ 5코스 부천-대전-부천-대전, ㉥ 6코스 유성-부천-유성, 대전-안양-대전)로 구분되고, 대전에서 3회, 부천에서 2회, 안양에서 1회 각 숙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운전자와 배차 담당자가 협의하여 근무일 등을 정하고 그 운행 일정표(코스표)가 사전에 운전자에게 배포되어 자신의 근무일, 출발시간, 운행지역, 외지 숙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운행을 개시한 지 20여 년이 된 노선으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그 운행 일정표의 순번에 따라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주기적반복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운행 일정표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 2코스를 운행하고 안양에서 숙박한 것은 소외 회사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고, 7면 16, 17행의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 한편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은 "회사는 전 조합원에 대하여 각 노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