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 2일간 충북 괴산군 B 임야 18,500㎡에서 272.84㎥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여 시가 3,29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피해지사진 대지, 벌채구역도면(피해면적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위 기재와 같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산림의 훼손면적이 18,500㎡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토지 공유자 중 1인과 산림 복구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산림 복구를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