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 이르러 여관 담벽 철조망을 밀어내고 그 틈으로 여관 담벽 안으로 들어가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가 2012. 8. 29. 23:30경 위 여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관 담벽 안으로 들어가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발각되어 도망하였다가 2012. 8. 30. 00:10경 위 여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관 담벽 안으로 들어가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이 위 여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또 다시 발각되어 도망하였다가 2012. 8. 30. 01:40경 피해자 D(85세)이 운영하는 위 여관의 담벽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여관 109호 객실의 창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객실 안에서 절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던 F지구대 경찰관인 G에게 발각되어 위 여관 앞마당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되지 않기 위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위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 D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보고, 피해자 치료확인서 첨부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