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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373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중 원심판결문 2쪽 16행의 “1차로를”을 “2차로를”로 고치는 것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