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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 08: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누나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요구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위 D 2층 사무실 안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문을 두드리며 “니가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했냐. 빵 갔다 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cm)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 1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E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GPD125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협박 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사건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회칼 사진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