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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안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골상단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