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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2고단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가요

방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