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개 명 전 이름 E)에게 이천 라온 팰리스 건물의 분양정보에 관한 인쇄물을 보여주면서 ‘ 이 천 중리 동 213에 짓고 있는 이천 라온 팰리스라는 근린 시설 146 실 분양 대행권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 ‘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천 라온 팰리스 분양 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는 이자 3,000만 원과 함께 원금 또한 모두 변제하겠다.
“A false statement” was mad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 대행과 관계없는 F의 처남인 G에게 송금해 줄 생각이었고, 또한 이천 라온 팰리스의 분양 대행권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On December 9, 2009, the Defendant was transferred KRW 500,000 from the damaged party to the G name account (H).
Accordingly,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nd defrauds 500 million won.
2.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ed in partnership with F. However, around 2008, F borrowed KRW 500 million from his wife G and provided it to the Defendant. Since then, the Defendant repaid approximately KRW 230 million to F.
In that sense, F did not deliver this to G and caused a complaint to be filed by G. The Defendant, upon the F’s request made by F, had the intention to compensate for the remainder of KRW 270 million, the Defendant drafted a certificate of loan of KRW 500 million in this blank.
The defendant only provided only once with the victim and the breath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Specific Crimes, and the victim is the same as the facts char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