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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노송동에 있는 남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