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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아파트 화단과 소방시설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10여분 후 또다시 이 사건 2012. 4. 18.자 도주 범행을 저질렀고(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 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틀 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2012. 4. 20.자 도주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2. 4. 20.자 도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