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 22:05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마치 PC게임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85번 좌석에 앉아 온라인 PC게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 PC게임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7. 00:14경까지 사이 약 26시간 동안 사용요금 16,000원 상당의 온라인 PC게임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때 위 E에게 마치 과자대금을 위 사용요금과 함께 지불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위 E과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새우깡 1봉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PC 사용내역 등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