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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2016나12794 판결

배당이의 적법여부[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Incheon Support-2016-Annex-106 ( December 01, 2016)

Title

Whether the distribution is lawful or not;

Summary

The ground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trial while appealed against Defendant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Kim*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llegations i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even based on the evidence additionally submitted in the trial, the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on this part is justified.

Related statutes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Cases

Cheongju District Court-2016-Na-12794 ( October 17, 2018)

Plaintiff

장@@

Defendant

Republic of Korea Overseas

Conclusion of Pleadings

8.06.19

Imposition of Judgment

oly 2018.17

Text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defendant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im* is all dismissed.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6.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1,281,77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028,090원을 43,309,864원으로 각 경정한다.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0,393,01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7,242,46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77,494원,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281,774원,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402,664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028,090원을 154,925,492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2017.1. 24.자 '일부취하서'를 통하여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들로부터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각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홍##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한 청구만 남게 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1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를 모두 기재한다].

2. Purport of appeal

A. The plaintiff

The part against Defendant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Kim* among the judgment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revoked, and a judgment is sought as to that part as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나. 피고 홍##

Text

Paragraph (1) shall apply.

Reasons

1. Basic facts

The reasons for this part are the same as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the part of the "1. Basic Facts". Thus, they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ground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the trial while appealed against Defendant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Kim*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llegations i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even based on the evidence additionally submitted in the tri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on this part is justified.

[원고는, ① 원고가 2005. 1. 20.경 김%%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을 당시 정^^이 원고에 대하여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1994. 10. 21.자 2,000만 원, 1995. 7.21.자 1,500만 원 채무도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2009. 7. 22. 정^^을 대신하여 김영길에게 변제한 4,860만 원에 관한 구상금채무도 정^^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무의 발생일과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갑 제11호증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 원고의 주장' 부분 및 '4. 피고 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On April 11, 2016, the following distribution schedule was prepared on April 11, 201, and the said distribution schedule against the Plaintiff was distributed to the Plaintiff in the above distribution schedule.

40,548,00 won is the sum of KRW 32,700,000 as principal and interest thereon 7,848,000 as interest thereon.

○ In the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from July 21, 2005, the phrase “as of July 21, 2005” shall be amended from July 21, 1995 to “as of July 21, 1995.”

3.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위 1994. 10. 21.자 2,000만 원, 1995. 7. 21.자 1,500만 원채무 및 4,860만 원에 관한 구상금채무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Conclusion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홍##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