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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137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의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 기본범죄 미수 /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여 그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3월 ~ 5년」이고, 여기에 다수 범죄 처리기준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이 된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