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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06 2019고단2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4km지점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45경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JC 방면에서 군포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