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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고인이 “형 명의로 된 재산을 내가 정리하겠다. 형 재산을 모두 나에게 달라“, ”형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7억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말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 명의로 된 재산을 내가 정리하겠다. 형 재산을 모두 나에게 달라“, ”형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7억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공판기록 제52, 67면). 또한, 피고인이 사망한 형 G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G의 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7, 28면, 공판기록 79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그 해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