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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92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2012. 3. 17.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H으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27,451kg 을 1kg 당 5,800원에서 10,300원씩 합계 약 202,649,633원에,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약 10,413kg 을 1kg 당 5,000원에서 10,400원씩 합계 약 75,448,134원에 각각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2012. 3. 1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27,045kg 과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약 10,169kg 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수입산 돼지고기 삽겹살은 1kg 당 13,000원씩 합계 351,591,500원 상당에,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은 1kg 당 13,000원씩 합계 132,19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1항의 D, F 매장의 진열대, 냉장고,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쿠스 I) 트렁크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405.5kg (시가 5,271,500원 상당),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약 244kg (시가 3,172,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각 ㈜H 추적조사결과보고, 적발당시 재고물량 특정 보고, POS 조회화면 촬영사진 첨부보고, 수입산 삼겹살미국산 목살 구입물량 특정보고

1. 각 현장적발사진, 각 전자저울 라벨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