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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정1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03: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앞 철로변에서 피해자 C이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해 포장을 씌워 적치 해놓은 철근 약 124개 시가 372,000원 상당을 리어커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